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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체납액 총 15억 원… 징수율 제고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순창군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군은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염기남 순창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세외수입 및 새농촌육성기금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체납 현황과 징수 실적,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현재 순창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약 15억 원에 달한다.

 

특히 구상금, 재산사용료 등 항목에서 체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새농촌육성기금 미상환액도 20억 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군은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체납자 대상 부동산·금융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적극 추진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액은 정리보류 ▲새농촌육성기금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한 채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염기남 부군수는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는 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각 부서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적극적인 조치와 법적 대응을 통해 체납 장기화를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실질적 방안들을 업무에 반영해 체납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은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체납 현황 점검과 부서별 징수 실적 분석을 통해 세외수입 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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