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심 재판에서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단을 받으면서, 수사의 초점이 김 씨 개인을 넘어 투자사와 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김 씨 개인의 범죄 성립 여부만을 판단했을 뿐, 대규모 투자금이 집행된 구조와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의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IMS모빌리티로 유입된 184억 원의 투자금이 어떤 판단 과정을 거쳐 집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투자사와 금융기관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범위는 김 씨 개인의 형사 책임에 국한됐다.
이로 인해 법조계와 금융권 안팎에서는 김 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투자 및 자금 집행 과정에 관여한 JB우리캐피탈 등 주요 투자사들이 이번 판결로 형사 책임 논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예성 재판은 개인의 횡령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며, 금융기관의 투자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 그에 따른 책임까지 면책한 판결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수사 당국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던 기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재무 위험에 대한 인식이 충분했는지, 내부 투자 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반대 의견이나 경고 신호가 존재했는지, 외부 영향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내부 통제가 무력화됐다면, 단순한 경영 판단을 넘어 업무상 배임이나 중대한 과실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예성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세 번째 공소기각 사례로 남게 됐다. 특검으로서는 수사 범위와 기소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건을 개인 무죄로만 정리할 경우 정치적·제도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특검이 김 씨 개인을 넘어 투자 구조와 금융권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으로 수사의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역시 이번 사건에서 금융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를 규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수사 당국의 관심은 투자사 내부 보고서와 투자 심의 회의록, 승인 라인, 자금 흐름과 계좌 추적 등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김예성 개인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투자 판단 구조와 책임 체계를 겨냥한 수사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조계에서는 김예성 씨의 1심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수사의 방향이 바뀌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개인의 형사 책임이 부정된 상황에서, 향후 수사의 초점은 투자사와 금융기관의 판단 책임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개인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는 구조적으로 별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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