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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년·귀농귀촌인 주거비 지원 확대…“안정적 정착 돕는다”

 

전북 무주군이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무주군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무주군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 남대천휴먼시아, 무주에코르 등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로 오는 30일까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민복지팀(☎063-320-2486)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청년 최대 3천만 원, 신혼부부 최대 4천만 원이며, 자녀가 1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계약금의 10% 이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무주군은 청년안정기금으로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이자를 5년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청년 김모 씨(30)는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부담이자 무주에 정착하는 데 걸림돌이었다”며 “지원 제도를 잘 살펴보고 신청해, 무주에서 일도 하고 결혼도 하며 자리 잡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귀촌인 또는 귀농 예정자에게는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7월 11일까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063-320-2066)으로 하면 된다.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연 2% 금리), 주택 구입은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1가구당 최대 200만 원의 건축설계비, 50만 원의 이사비용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진다.

 

무주군 관계자는 “주거와 정착 문제는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무주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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