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준을 확대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섰다.
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됐다”며 기존 ‘수술 전 신청’으로 제한됐던 조건을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1년 이내 신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술 전 신청을 놓친 어르신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의료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해당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장수군이 자체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의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1년 이상 장수군에 거주한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 중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주민에게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양쪽 기준 최대 240만 원까지 가능하다. 2023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3명의 어르신에게 111건의 수술비를 지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수술 전 신청자는 진단서와 건강보험 관련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준비해 보건의료원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수술 후 신청자는 여기에 수술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체적 불편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수군의 강력한 의지”라며,“앞으로도 빈틈없는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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