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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 ‘양식장 형망선 야간조업 허용’ 사례로 현장 규제 개선 인정받아

 

부안군은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이 ‘2025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6월 26일 전주 왕의지밀 훈민정음홀에서 개최됐으며,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23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김 주무관은 ‘양식장 형망선 야간조업 허용’을 주제로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사례는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명시된 ‘일몰 후 양식장 형망선 사용 금지’ 조항이 어업 현실과 맞지 않아 새꼬막 수확 시 야간 조업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부안 곰소만 일대는 전국적인 새꼬막 생산지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수확 성수기다. 하지만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조업 가능한 시간이 제한되며, 야간에도 조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존 조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어업인의 소득 감소와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부안군은 현장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2024년 하반기 규제개혁 안건으로 채택, 2025년 4월 조례를 개정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양식장 형망선을 활용한 야간조업을 공식 허용하게 됐다.

 

이로 인해 올해는 예년보다 낮은 수온으로 인해 새꼬막 채취가 5월까지 이어졌으며, 야간조업 허용으로 생산량 증가 및 어업인의 실질 소득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수상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민의 삶을 개선한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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