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의 관할권 결정 문제를 둘러싼 법리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김제시 주최로 개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김제시는 6월 30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김제시 공무원과 시민,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행사는 “새만금신항, 누구의 땅인가?”라는 화두 아래,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이익형량’ 원칙을 중심으로 한 법리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병기 중앙대학교 교수는 “새만금신항은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돼 있고, 기능적·지리적으로 김제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준으로 보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군산시의 주장은 해양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에 나선 최환용 중앙대학교 교수는 “새만금신항이 국가무역항으로 지정됐더라도, 행정구역 결정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배후 기반시설을 포함한 지방자치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이 역시 김제시 관할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헌법 해석, 지방자치법 적용, 해양경계와 도시계획의 연계성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대체로 방조제 연접성, 행정 일관성, 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김제시의 관할권 주장이 논리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 제시된 전문가들의 법리적 고견은 김제시의 정당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귀중한 자산”이라며, “새만금신항은 김제시의 해양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반드시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민의 뜻과 전문가들의 논리를 바탕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논리적·법률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여론과 학계 의견을 하나로 모아 실질적 대응 논리를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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