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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련 규정 정비 간담회 개최

안전사고 예방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규정 개선 방향 논의

 

부안군은 지난 3일 격포어촌계 회관에서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안군 관계자와 부안해양경찰서, 낚시어선 종사자들이 참석해, 현행 부안군 고시인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지시 및 승객의 준수사항」의 미비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졸음 운항 등 선장 피로 누적 방지를 위한 운항 횟수 제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영업금지 구역 지정 ▲기상 악화 시 영업 일시 정지 조치 ▲인명안전 설비의 정상 기능 유지 및 출항 전 점검 의무화 ▲양식장 주변, 협수로, 어항 구역 및 야간 운항 시 속력 제한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안군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련 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 및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경 등 관계 기관과 낚시어선 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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