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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제도 개선 위한 공법 포럼 개최

현행 제도의 한계 지적… 실질적 관리 및 주민 피해 고려한 법률 정비 필요성 강조

 

군산시는 지난 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의 공법적 개선과제 포럼’을 개최하고, 현행 매립지 관할 결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군산시와 (사)한국공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법률·행정 전문가와 학계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해양 매립지 관할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관할 결정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결정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이진수 교수는 “관할구역 결정 시 과거 판례나 정치적 논리보다는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2009년 이후에도 매립지 관할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사안마다 달라지고, 행정적·정치적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항만, 산업단지, 재난관리 시설 등과의 기능적 연계성과 군산시의 실질적인 관리 경험, 그리고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기준을 객관적으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이번 포럼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의 구조적 한계를 되짚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뜻깊은 자리였다”며,“군산시는 앞으로도 전문가, 입법기관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일관된 관할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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