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군민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를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8일 장수군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토지는 물론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활용해 제공되는 무료 행정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토지 소유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유가족에게 특히 유용하다.
지난해 장수군에서는 총 241건의 신청을 받아 약 1,187필지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으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는 152건의 신청을 통해 447필지를 조회해 약 4천만 원 규모의 토지가 실제 후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신청 대상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소유자의 상속인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신청은 군청 민원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 또는 ‘K-GEO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군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청 시 신분증,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하다.
강복기 장수군 민원과장은 “조상 땅이 상속인도 모른 채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간단한 서류만으로 전국 어디든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 숨겨진 재산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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