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무주읍과 설천면 지역 택시 승차대 6곳을 새롭게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며 생활 속 금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7월 9일 지정된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무주군 조례에 따라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읍 공용버스터미널, △무주군청 차쉼터, △구천동 관광특구, △설천면 소재지, △무주읍 장약국 앞 택시 승차대 등 6곳이다. 각 구역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간도 모두 금연 구역에 포함된다.
이지영 무주군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은 군민과 방문객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12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해 안내에 집중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에는 현재 총 1,257곳의 금연 구역이 지정·운영 중이며, 관련 정보는 무주군청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063-320-8229)로 하면 된다.
무주군은 금연 구역 지정 외에도 금연 상담과 한의약 금연서비스, 생활터 순회 교육, 금연 건강생활실천 숏폼 공모전, 금연 아파트 지정 등 다양한 금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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