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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폭염 땐 공사 중단 적극 검토…근로자 안전이 최우선”

 

정읍시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14일 영상 간부회의에서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할 경우 공사 중지와 계약 기간 조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정읍시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작업 중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또한 현장에는 음용수,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냉각 의류, 그늘막, 쉼터 등 냉방·통풍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폭염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해 근로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의식 유무에 따라 119 신고 또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대응 매뉴얼도 마련돼 있다.

 

공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읍시는 발주기관이 폭염을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하여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지 말고,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하라”고 당부하며,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대신 안전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폭염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공공현장 근로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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