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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초로기 치매까지 지원 대상 넓혔다”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로 기준 완화…진료 중단 막고 조기치료 유도

 

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 운영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일부 넓어져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김제시에 따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최대 월 3만 원까지 보조하는 내용으로, 치매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히 병원을 방문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됐으며, 65세 이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초로기 치매’ 환자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초로기 치매는 경제활동 시기에 발병해 가족과 본인의 생활에 미치는 충격이 크고, 의료비 부담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 신청은 김제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가족 명의 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등을 갖춰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은 “치매는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지만, 의료비 부담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며 “대상자 발굴과 안내를 통해 끊김 없는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치매안심센터는 치료비 지원 외에도 치매 조기검진, 한의치매치료비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치매안심센터(☎063-540-43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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