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24일, 금연구역을 기존 964곳에서 2,109곳으로 두 배 넘게 확대해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6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확대는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다. 금연구역에는 △도시공원 112곳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183곳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765곳 △어린이보호구역 85곳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를 계도·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안내 및 금연구역 표지판 정비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익산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연중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과 더불어, 직장이나 공공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도 활성화하고 있다.
익산시보건소 이진윤 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단속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연클리닉 및 상담은 익산시보건소(063-859-4883~4, 487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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