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적과 출신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이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8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완주군의회 이순덕·이주갑·심부건 의원을 비롯해 완주군 어린이집연합회, 인구정책과, 교육정책과 관계자 및 어린이집 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아동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에는 보육료 지원 근거가 있으나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문화와 언어 차이가 있더라도 외국인 아동도 내국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순덕 의원은 “완주군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가정이 정착하고 있으며, 그 자녀 역시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출신이나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보육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갑 의원은 “보육료 지원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이주민 가족에 대한 포용 정책이며, 이는 지역 인구 정책의 한 축”이라고 말했다.
심부건 의원도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외국인 자녀 보육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완주군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포용적 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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