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유사·반복 민원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위원회는 반복 제기되는 민원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과 민원인 간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 적정한 조치와 민원 종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2025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 계획(안) 심의와 2분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정도 이뤄졌다.
위원회에서는 농지주의 농지 확장에 따른 통행로 불편 신고 등 반복된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과 예산,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관련 부서의 민원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 해당 민원은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됐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 거부처분 이의신청, 법규 적용 타당성 검토, 민원 주무부서 지정,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심의 등을 담당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민원조정위원회는 단순히 민원을 종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민원인과 시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반복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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