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창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고의적인 부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예정이다.
단속은 지역 내 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시 점검이 이루어지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상품권 재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지류형 고창사랑상품권의 경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실시간 의심 거래를 추적해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비쿠폰 또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행위,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없이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실제 매출을 초과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 등의 유형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소비쿠폰과 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부의 이기적인 부정행위가 전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는 고창군청 경제진흥과(☎ 063-560-2351, 063-564-3131)로 제보할 수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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