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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경계분쟁 없도록”…4개 지구 지적재조사 본격 착수

1590필지 대상, 국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 정비…“시민 재산권 보호”

전주시가 토지 경계 혼란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이웃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5일, 토지소유자 및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완산구 태평1지구 등 4개 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올해 안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완산구 태평1지구 △평화2지구 △덕진구 인후2지구 △여의2지구 등 4곳이며, 총 1590필지(약 80만6천㎡)가 포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에 기반한 기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경계 분쟁이나 토지 이용의 걸림돌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정부 주도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사업을 위해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4억2800만 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으며, 측량 및 조사 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수행한다.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계가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절차와 필요성,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이웃 간 경계분쟁을 줄이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며 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지구를 지속 발굴해 시 전역에 걸친 지적정비와 디지털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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