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개정을 촉구하며 4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위원회 관계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피켓을 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 수용성과 형평성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7월 24일 열린 한빛원전 앞 궐기대회에 이은 연속 행동이다.
범대위는 현행 시행령(안)에 대해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시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 및 동의권 보장, ‘주변지역’ 범위 5㎞에서 30㎞로 확대,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 건설 지연에 대비한 보완 절차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고창군은 원전이 직접 위치한 지역은 아니지만, 한빛원전 반경 5㎞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은 지난 수십 년간 관련 보상체계나 법제도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돼 왔다.
1990년대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고창군을 소외시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규철 범대위 위원장은 시행령이 현행대로 확정될 경우, 위험은 감당하되 권한과 보상은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며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8월 6일 수요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설명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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