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농작물 수확기 이후 가축분뇨 퇴비의 야적 사례가 지속해 민원이 발생하자 관리 강화에 나섰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현장 점검, 주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공공수역 인접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무단 야적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빗물과 접촉 시 수질오염 우려가 커 부숙이 완료된 가축분뇨 퇴비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경지 및 도로변 무단 적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퇴비 살포 등이다. 이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가축분뇨 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수군은 야적 가축분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이어가며, 읍·면 단위로 농가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 적치나 퇴액비 기준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군 환경과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복순 장수군 환경과장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관심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맞춤형 홍보를 통해 가축분뇨 관리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농촌 지역 내 수질오염을 막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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