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군은 6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고, 휴가지 주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등 6개 구역으로, 이들 구역은 24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군은 토옥동·지지계곡 등 여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유원지 인근에 장기주차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캠핑이나 야영 등의 목적으로 장기 주차된 차량에는 계도장을 부착하고 차량 이동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수군은 주민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 이장회보,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 부서 및 읍·면에 관련 지침 준수와 협조를 요청했다.
박문철 장수군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며 주민 스스로가 교통질서 확립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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