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의료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대응 강화를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응급의료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효율적인 응급체계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또는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를 이용해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이송 비용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제한적이었던 이송 사유와 분류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된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전북 응급의료 취약지역(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확대를 통해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 상 분류가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보다 더 폭넓은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송비 지원 신청은 이송일 기준 1년 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증빙서류를 갖춰 부안군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은 지속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보건소(063-580-380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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