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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원전 피해는 5km에 갇히지 않는다”…전국원전동맹협의회, 시행령 범위 확대 촉구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시행령에 주민 안전 외면…503만 연대 공동성명 제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이하 전국원전동맹협의회, 회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원전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협의회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성명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원전 인근 2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503만 연대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이미 법적으로 30km로 설정돼 있으나, 정작 주민 지원은 여전히 협소한 5km 이내로 한정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재난 대비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정작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주변지역 범위 30km 확대 △원전정책 결정 시 인근 주민 의견 수렴 및 기초단체장 동의 의무화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익현 회장은 “원전 사고의 피해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단 한 발짝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한 30km 범위 내 지자체가 정책과 지원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른 의무 확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서명운동,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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