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계약과 관련해 시민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계약 전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13일 시 누리집에 『한국소비자원』이 배포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사업자는 착공 이후 임차인모집계획안과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첨부해 임차인모집신고를 완료해야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입주위원회 등 임의단체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시는 “임차인모집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임의단체 가입은 해당 법률상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체결된 계약은 「민법」에 따른 단순한 민간계약으로 주택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계약 해지나 분쟁 발생 시에도 민사적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는 “공식적으로 임차인모집신고가 이뤄진 사업장은 법에 따라 이행보증이 제공되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투자 또는 출자 형식의 회원 가입은 제도권 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계약 체결 전 해당 사업장의 법적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향후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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