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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회장, 교부세 신설·지원 확대 잇단 요구

행안부·국회 찾아 주민 권익 보호 촉구…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시행령, ‘주변지역 30km 확대’ 강력 주장

 

원전 인근 지자체들의 목소리가 국회와 중앙부처를 향해 거세지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이자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행정협의회(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원전 주변 30km 이내 지자체의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원전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권 회장은 지난 26일 행정안전부를 직접 찾아 지역자원시설세 수혜에서 제외된 부안·고창 등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촉구했다. 이는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5km에서 30km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그는 “주민 안전은 재정적 기반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라며 “국가 에너지 정책에 따른 책임으로 30km 이내 모든 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7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 전국 23개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의 뜻을 대변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미 공동성명서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시행령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 회장은 토론회에서 “시행령안은 주민 안전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할 것 ▲정책 추진 시 인근 지자체 의견 수렴을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방사능 재난 대응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부안군과 전국원전동맹은 이번 행보를 시작으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 안전 확보와 재정 지원 확대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원전 인근 지역이 더 이상 ‘에너지 정책의 희생지대’가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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