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및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남원시에 주소지 또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5개월 이상 상시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수요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서류 위조 입국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인력 도입 시 초청 범위가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아 재입국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4촌 이내까지 가능하다.
남원시는 2022년부터 몽골, 라오스, 필리핀 지방정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을 병행해 왔다. 2025년 기준 928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남원시 인월면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한때 인력난으로 농장을 포기하려 했지만,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덕분에 3년째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며 내년에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운영 규모를 확정해 오는 10월 법무부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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