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업인 280명에게 총 1억5150만 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액은 1인당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어업인이다.
고창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12명의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토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280명을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어민 수당은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카드형은 본인 명의 카드에 자동 충전되고, 지류형은 읍·면 공무원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에 헌신해온 어민들에게 이번 공익수당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해양·수산 분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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