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정영미 의원(영등2동·삼성동·삼기면)은 9월 1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생활안전·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전라북도 및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나, 관련 예산은 충분히 교부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익산시는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지방세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통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모두 국세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합리를 겪고 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이 국세로만 귀속되는 현실은 제도의 모순”이라며 “최소한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라도 지방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익산시의회 의원 25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택됐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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