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및 남북도로 관할구역 분할 결정에 대해 “산업 기능과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군산시는 행안부의 만경6공구 방수제 및 남북도로 관할구역 결정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 구간에 이어, 매립지 형상 기준을 적용해 관할구역을 분할한 것으로, 만경6공구 내 방수제와 남북도로의 상당 구간이 김제시 관할로 귀속된다.
군산시는 이에 대해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새만금 도시 1·2권역 중, 1권역은 군산시 관할로 두면서 2권역은 김제시로 분할한 것은 심각한 행정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산업단지, 항만, 물류시설이 집약된 새만금 개발의 핵심 구역으로, 매립 형상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은 지역 개발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대법원 제소와 더불어, 현재 논의 중인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관할권에 대해서도 군산시 귀속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정부 부처에 강력히 전달할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는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희생을 감내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해 왔다”며 “이번에도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군산시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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