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군은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장수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8월 말 기준 5억8천만 원으로, 군은 이번 정리기간 동안 약 65%에 해당하는 3억7천8백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차량 압류 후 장기간 미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 절차를 적극 추진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허용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병행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군민 모두가 공정한 납세 의식을 갖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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