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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전면 무료화

30일부터 시행…“체험 활성화·재방문 유도 기대”

전북 김제시가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벽골제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입장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9월 30일부터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를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벽골제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벽골제는 국가 사적 제111호로, 김제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관외 방문객에 한해 성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응답자 1,749명)에서 79%가 입장료 폐지에 찬성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폐지에 나섰다. 이후 시의회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8일 김제시의회에서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폐지안』이 의결됐다.

 

정성주 시장은 “입장료 무료화는 벽골제를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체험시설과 상가 이용이 활성화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광지 내 시설 정비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입장료 폐지에 따른 관람객 통계 공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무인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고, 환경 관리 인력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관광지 내 체험시설은 기존대로 유료로 운영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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