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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전’ 돌입

11월까지 하반기 일제 정리기간 운영…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공매 등 강력 대응

 

군산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 돌입했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를 ‘2025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총 108억 원 규모의 체납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위주의 징수 활동이 강화된다. 군산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가택수색 및 압류 조치를 통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군산시는 2025년 상반기 중 5명의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 총 2,300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동산 43점을 압류한 바 있다. 해당 물품 중 33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공매시스템(온비드)를 통해 낙찰됐으며, 1,300만 원의 낙찰대금은 체납액 충당에 쓰였다.

 

시는 이 같은 공매 절차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와 즉시 추심,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처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강제 인도 조치를 병행해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와 도시 인프라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리기간 내 자진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고, 함께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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