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은 추석을 맞아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10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상품권 구매 시 10% 선할인 ,고창사랑카드 결제 시 10% 캐시백 적립을 통해 최대 20% 혜택을 제공하며, 월 구매 한도도 100만 원으로 확대해 군민 혜택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상품권을 구매하면 10%(1만 원) 선할인을 적용받아 9만 원에 구매하고, 이후 고창사랑카드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가 캐시백으로 적립돼 실질적으로 최대 20%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선할인 적용 금액은 캐시백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추석 명절 특별 할인을 통해 군민들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군민활력지원금과 정부 민생소비쿠폰과 더해져 더욱 풍성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