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축산물 구매는 주공시장, 수산물 구매는 공설시장, 역전시장, 신영시장,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참여 가능하다.
행사 기간 내 지정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환급소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며,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환급된다.
환급소는 농축산물의 경우 주공시장 상인회사무실 2층에, 수산물은 공설시장 1층 중앙 쉼터와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에 각각 마련되어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 물가 안정과 지역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사”라며 “최근 시행한 제2차 소비쿠폰과 병행해 시민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와 각 시장 상인회 및 수산물종합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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