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을 맞잡았다.
익산시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취약계층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의 법률 접근성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법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법률복지 구현에 방점이 찍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계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법문화 교육 및 법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한 보호체계 강화 ▲전담 창구를 활용한 신속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와 법률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 통합형 지역 안전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서비스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법률지원을 포함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의 보호 속에서 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 누구나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률복지 실현의 시발점”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법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