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수확기 이후 늘어나는 가축분뇨 살포에 선제 대응하며 농촌지역 악취 민원과 수질 오염 방지에 나선다.
시는 22일, 가축분 퇴·액비 살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축분뇨의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적정한 자원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익산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축산농가와 살포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퇴·액비 과다살포 여부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액비 저장조의 유출 방지조치 이행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 활용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하천이나 농수로 인근, 민원 발생 지역, 축산 밀집 지역을 중점 단속 구역으로 선정해 사전 계도와 병행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위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퇴·액비는 적절히 활용하면 토양에 이로운 자원이지만, 기준을 무시한 과다 살포는 악취는 물론, 수질오염까지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농가는 살포 지침을 반드시 지키고, 시는 위반 시 엄정한 행정 조치를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 점검과 환경관리 강화를 통해,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자원화를 유도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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