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주민 소통과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무주군은 설천면 배방 1·2지구, 월현지구, 심곡지구 등 4개 지구 1,165필지(566,514㎡)를 대상으로 측량, 경계 협의, 지적공부 정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10월 13~15일 배방 1·2지구, 20~22일 월현지구, 27일부터 29일까지 심곡지구에서 마을회관 내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현장사무소에는 관련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하며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진행했다. 배방 1·2지구는 112건, 월현지구 85건, 심곡지구는 42건의 협의를 완료했다.
송규완 무주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장은 “현장사무소 운영은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황 측량 결과와 드론 촬영 항공영상을 활용해 만든 도면을 바탕으로 경계 협의를 진행해 정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과정을 통해 경계 협의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분쟁을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에 선 적극 행정으로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3-320-2724)으로 문의하면 경계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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