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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제 돌입

11월~12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불법소각 단속·초동진화 강화

 

부안군이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산불대책본부는 읍·면과 긴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소방서·군부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또한 군은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과 산불감시원 49명을 배치해 불법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파쇄지원(☎580-4448)을 통해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차헬기 1대, 산불 진화차량 4대 등 주요 장비를 상시 가동체계로 유지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췄다.

 

김기원 부안군 산림정원과장은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부주의한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을 절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안군은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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