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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세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강력 추진

체납액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초과 차량 대상…공매처분 등 강력 대응 방침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 행정에 나섰다. 시는 5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합동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이거나, 1회 체납이면서 다른 세목의 체납이 3건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차량도 영치 대상에 포함됐다.

 

김제시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체납액을 끝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앞서 시 세정과는 지난 8월 체납자에게 영치예고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9월부터 실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번호판 영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김제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번호판 영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4회로 늘리고, 단속 시간대 또한 새벽·주간·야간으로 세분화해 체납세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체납세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납세자들께서는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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