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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자활근로 참여자에 최대 150만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자립 지원 강화… 근속 유도와 장기적 자립 연결

김제시가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업·창업 등 장기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참여자가 취·창업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자활근로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민간시장으로 취업·창업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벗어난 수급자다. 지급 방식은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 원을 더해 총 1년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요건 확인 후 이달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자활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근로 성과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이번 지원금으로 수급자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에서는 14개 사업단과 4개 자활기업에 총 150여 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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