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업·창업 등 장기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참여자가 취·창업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자활근로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민간시장으로 취업·창업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벗어난 수급자다. 지급 방식은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 원을 더해 총 1년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요건 확인 후 이달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자활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근로 성과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이번 지원금으로 수급자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에서는 14개 사업단과 4개 자활기업에 총 150여 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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