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고질적 상습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0월 말 기준 군산시 상수도 체납액은 3만 7천 건, 6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시는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개 반 6명의 징수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우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이 100만 원 이상인 600여 명에게 단수 처분 예고장을 발부했다. 이어 전화 및 현지 방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단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만료되거나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은 결손처분을 통해 관리 효율을 높이고,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생활형편을 고려해 분할납부 및 징수 유예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강릉시 가뭄 사태를 통해 수돗물의 중요성과 절약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계기로 상수도 요금 납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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