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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단속 실시

군청·경찰·도로공사 합동단속반 편성… 15대 적발, 1대 현장 영치

 

고창군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합동단속을 벌였다.

군은 지난 11일 고창IC 일원에서 군청 세무담당 부서와 고창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불법 명의 차량 단속을 병행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은 3회 이상 체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지방세뿐 아니라 세외수입,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종합 분석해 체납이 상습적이거나 고액인 차량을 우선 단속했다.

 

단속 결과, 체납 차량 15대를 적발했으며 이 중 1대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 14대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영치예고 조치를 했다.

현재 고창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억2,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9억2,300만원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고창군은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차량은 경제 여건을 고려해 분납 또는 납부 유예를 안내하는 등 고질 체납자와는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가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뒤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하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체납세 근절과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진 납부가 일상화되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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