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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정동 일대 유기견 합동 포획 작전…주민 안전 확보 총력

반복 출몰로 불안 커진 지역에 포획 장비 총동원
12월 5일까지 집중 포획…유기 행위 근절도 강조

 

정읍시가 최근 신정동 일대에서 아동을 위협하고 가금류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주민 불안을 가중시켜 온 유기견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정읍소방서,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유기견 합동 포획 작전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수색은 해당 유기견들이 기존 포획틀을 지속적으로 회피해 포획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최근 2~3년간 신정동 농가 주변에서 반복 출몰한 개체들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전이 전개됐다.

 

포획팀은 바람총, 이동식 포획망, 포획 장비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전문 장비를 총동원해 집중 탐색을 진행했다. 유기견 주요 출몰 지역을 중심으로 탐색 강도를 높이는 한편, 이동 경로를 분석해 포획틀을 추가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위험 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과 포획 여건 분석을 이미 완료한 상태”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유기견들이 여전히 지역사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포획틀 추가 설치 ▲전문 인력 확대 투입 ▲주민 제보 체계 운영 등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2월 5일까지를 ‘집중 포획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단위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시는 반려동물 유기 행위가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임을 강조하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한편, 유기견을 발견한 주민은 정읍시 동물보호팀(063-539-6404) 또는 정읍시 동물보호센터(063-539-6295)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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