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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출산장려금 요건 완화…‘부모 모두 거주’→‘부 또는 모’ 거주로 변경

2024년 1월 출생아까지 소급 적용…“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실질적 조치”

김제시가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부모 모두 김제시 거주’ 요건을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 김제시 거주’로 변경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김제시 출산장려금 조례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자녀와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군 복무로 지역을 떠나 있는 경우, 근무지 분리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가정, 원거리 직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타지 주소를 둘 수밖에 없는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현실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이에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부모 중 한 명만 1년 이상 김제시에 거주하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시는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출산·양육 부담을 체감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까지 소급 적용된다. 기존 규정에 따라 ‘부모 모두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가정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소급 대상자는 조례 공포일(2025년 11월 17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넘길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출산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반드시 김제시에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시민들이 실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정비”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김제시보건소(063-540-13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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