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내년 2월 2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총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신청 시 10% 감면, 3월 신청 시 약 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연납 신청은 시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능하다. 신청 후 오는 2월 2일까지 은행 창구,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연납 처리가 완료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되지만, 기한 내 미납 시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중식 김제시 환경과장은 “연납 신청은 연 2회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뿐 아니라 10% 감면 혜택까지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며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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