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춘다.
장수군은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15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호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로, 돌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장수군은 2023년 7월부터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자체 지원해 왔다. 그러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낮아지는 ‘다마형’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이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돌봄 비용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수준을 한층 확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첫째아 70%, 둘째아 이상은 100%까지 지원된다.
장수군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정은 물론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과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육과 돌봄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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