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타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열차운임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익산시는 타지역 통근·통학 열차운임비 지원사업의 개인별 연간 지원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승차권 사용연도 기준으로 내년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올해 사용분까지는 기존과 같이 연 200만 원 한도가 유지된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타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근로자와 재학생이다. 지원 대상과 세부 요건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다.
지원은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말 기준으로 운임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익산시 지역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장거리 통근·통학 등으로 연간 열차 이용 금액이 많은 시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타지역으로 이동하며 일하고 배우는 시민들은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열차운임비 지원 확대가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