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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저탄소 농법’ 실천 농가에 활동비 지급…기후 위기 대응 앞장

중간 물떼기·가을갈이 등 탄소 감축 농업인 373명 대상 인센티브 제공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 조성 위해 1ha당 최대 46만 원 지원…총 997ha 규모

 

정읍시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영농법을 실천한 지역 농업인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후 안심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해 저탄소 영농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소속 농업인 373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농가에서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농법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해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다.

 

주요 실천 항목은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네 가지다. 시는 농업인들이 이러한 저탄소 농법을 도입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활동비 지원 단가는 1ha(헥타르)당 가을갈이가 46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바이오차 투입 36만 4천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 원, 중간 물떼기 15만 원 순으로 책정됐다. 특히 물 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반드시 병행 실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각 항목별로 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엄격한 현장 점검과 이행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 면적 997ha를 확정했다.

 

이학수 시장은 “농업인들이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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