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6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장수군지부(지부장 윤동수)와 2025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노사 양측 교섭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서명을 통해 2025년과 2026년 임금협약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을 거쳐 추진됐다. 장수군과 장수군 공무직지부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재정 여건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함께 고려하며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말상여금 인상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조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된 점을 반영해 공무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항목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적 정합성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고려했다.
장수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혼선과 갈등 요소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동수 장수군 공무직지부장은 “노사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수군과 협력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공무직 직원들은 공무원과 함께 군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낸 이번 협약은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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