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2026년에도 이어간다.
익산시는 고물가와 농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이 겹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오는 12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혜택은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는 현재 함열본소를 비롯해 동·서·남·북부 권역에 해당하는 4곳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소에서 보유한 전 기종에 대해 동일하게 임대료 감면이 이뤄진다.
익산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영농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망성면에 북부분소를 조성해 권역별로 균형 있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연간 약 5500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 원 규모의 영농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치솟는 영농 생산비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임대료 감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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