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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생 모집

농업인 대상 3톤 미만 굴착기·지게차·로더 교육…오는 16일까지 신청

김제시가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소형건설기계 운전 인력 양성에 나선다.

 

김제시는 2026년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대상자를 오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김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한한다. 교육은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3톤 미만 굴착기·지게차·로더 가운데 한 가지 기종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며, 교육비의 50%를 김제시가 지원한다.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규와 도로 통행 방법 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포함해 2일간 총 12시간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이수한 뒤 시청 교통행정과에 이수증을 제출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하면 농기계임대사업소나 농협 등에서 해당 장비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농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전금미 김제시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영비 절감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63-540-45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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