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소형건설기계 운전 인력 양성에 나선다.
김제시는 2026년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대상자를 오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김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한한다. 교육은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3톤 미만 굴착기·지게차·로더 가운데 한 가지 기종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며, 교육비의 50%를 김제시가 지원한다.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규와 도로 통행 방법 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포함해 2일간 총 12시간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이수한 뒤 시청 교통행정과에 이수증을 제출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하면 농기계임대사업소나 농협 등에서 해당 장비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농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전금미 김제시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영비 절감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63-540-45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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